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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4단계

에반 2021. 7.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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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1)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4그룹 경륜ㆍ경마ㆍ경정장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1명의 3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1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4단계 세부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읽어야할 부분만 음영처리 하였고 앞으로 계속 되는 규칙들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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