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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모든 것 3

[5차 재난지원금]상세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엔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열심히 찾아 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서칭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전에 받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10만원입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확인방범 2. 지급시기 3. 지급절차 4.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순으로 설명해 드릴께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확인방법 step1) 가족 건강보험료 조회 ①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조회 해본 후 합산하면 됩니다. ② 아래 사진과 같이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하고 ③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④ 지역보험료 or 직장보험료 조회를 한 ..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3단계(비수도권)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입니다! 그러나 27일 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 된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3단계]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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