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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3단계(비수도권)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입니다! 그러나 27일 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 된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3단계]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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