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